‘불법행위 속출’에 몸살 앓는 국립공원…‘여름 성수기’ 집중 단속 나선다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2-07-12 12:00 수정일 2022-07-12 13:06 발행일 2022-07-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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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여름성수기 기간 불법행위 적발 증가
19개 국립공원서 2182명 단속 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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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이 불법행위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자연 훼손을 막고자 국립공원공단이 2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 단속건수는 지난해 822건을 비롯해 지난 2020년 710건, 2019년 64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3년간 총 단속건수도 2181건에 달하고 있다.

단속 유형 중에는 취사 317건(15%), 흡연 226건(10%) 등 산불로 연결될 수 있는 아찔한 불법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샛길출입 806건(37%)이 가장 많았고 불법주차 449건(21%), 기타 383건(17%), 취사, 흡연 등으로 단속 건수가 많았다.

이같이 불법행위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보전과 탐방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로 여름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이어지는 단속은 13일부터 집중단속 대상과 기간을 사전에 공지한 후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사전예고를 통해 탐방객의 불법행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중단속 관련 내용에 대해 공단은 국립공원 주요 진출입로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이 사전에 알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취사와 야영, 흡연과 음주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2182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이 집중단속 기간에는 육상국립공원과 더불어 접근이 어려운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 내의 불법행위와 출입이 금지된 특정도서 27곳 및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86곳에 대한 무단출입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때 행위, 횟수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샛길출입(10만원), 불법주차(5만원), 취사(10만원), 흡연(10만원), 야영(10만원), 음주행위(5만원), 출입금지지역 무단출입(10만원) 등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예고 후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