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동내병원 외래진료 시 5000~6000원 본인 부담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2-07-11 17:49 수정일 2022-07-11 17:52 발행일 2022-07-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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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시 약제비도 일부 부담…1만2000원 기준 3600원 수준
다시 줄 선 시민들, 어쩌나<YONHAP NO-1683>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여름 재유행의 초입에 들어선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다.(연합)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동내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와 처방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납부하는데, 의원급 초진 기준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5000~6000원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에도 약국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만일 약국 약제비가 1만2000원 발생하면 본인은 3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은 대면진료 시에는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만일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된다.

중수본은 “이번 개편방안은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라며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지난 10일 기준 전국 1만291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다.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해 재유행에 대비할 방침이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