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잊힐 권리’ 보장”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2-07-11 17:01 수정일 2022-07-11 17:03 발행일 2022-07-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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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내년부터 아동 개인정보 삭제 지원 시범사업 추진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유출 (CG)
(사진=연합)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가 보장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을 11일 발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아동·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가 증가했다. 이들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이에 정부는 이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의견을 모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잊힐 권리’ 법제화정부는 우선 아동·청소년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삭제 대상 게시물을 본인에서 제3자로 확대하는 등의 ‘디지털 잊힐 권리’를 오는 2024년까지 법제화한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교육도 확대한다. 정부는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개인정보 교육을 확대하고 아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보호자는 교육을 통해 자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과 위험성, 자녀의 의사 존중 필요성 등에 대해 교육받는다.

◇민·관 협력 기반 자율보호 확대… 신기술환경 개인정보 보호 강화정부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게임, SNS, 교육)를 중심으로 안전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먼저 게임 채팅 공간과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게임 등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또 SNS에 대해서는 계정 비공개, 영상·사진 등 업로드 시 ‘전체공개’를 기본값으로 설정하지 않는 등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값 설정을 권장한다.

학원·학원·인터넷강의 등 교육 현장에 관해선 특성에 맞는 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원격수업, 학교 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

특히 인터넷상 ID 판매 등 불법거래 게시물을 신속 탐지·삭제해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한다. 불법거래 키워드 검색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콘텐츠가 검색 결과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도 도모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정부는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