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학자 등 중대재해전문가,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개악 반대 요구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2-07-07 18:49 수정일 2022-07-07 18:57 발행일 2022-07-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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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효과 서서히 나타나…법령 개정 움직임 법 제정 경위 몰각”
중대재해 85건 중 검찰 송치 12건·기소 1건 그쳐
중대재해처벌법 엄정한 집행 촉구 기자회견<YONHAP NO-1915>
7일 중대재해 전문가넷 등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엄정한 집행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

변호사·학자·의사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법 전문가 그룹이 중대재해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법령 개악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중대재해법 시행(1월 27일) 이후 중대재해 발생 건수가 소폭 감소하는 등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적용대상 기업에서 사고사망자수가 약 20%가량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제 그 효과가 조금씩 드러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올 1월~6월 23일 전체 사망사고 건수는 2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326건) 37건이 줄었다. 사고사망자는 306명으로 전년 동기 331명에서 25명이 감소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억원) 이상의 경우 사망사고 건수는 101건으로 전년(124건)에 비해 23건이 줄었고 사망자는 115명으로 12명이 감소했다.

이 단체는 이어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기업문화를 유도하자는 것이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라며 “그럼에도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기업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와 책임을 완화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안전한 일터를 희망하는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의 엄정한 집행을 주문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법이 정한 중대재해는 모두 85건이 발생했지만 노동부가 수사한 사건은 38건에 그친다. 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는 12건, 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지난 4일 기준 1건에 불과하다. 단체는 신중함을 기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이에 노동부에는 초기의 증거 확보와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대리인이 아닌 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를 출석시켜 조사, 법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 중심의 인력과 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다. 검찰에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사법부에는 중대재해 발생을 야기한 경영책임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단체는 이어 정부에는 중대재해법령 개악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법이 시행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법과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은 법 제정 경위와 배경을 몰각한 것으로 매우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안전에 대한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축소하고 책임을 완화하려는 퇴행적 추진을 멈춰야 한다”며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집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