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칼럼] 잘못된 관념 버려야 하지정맥류 오진 줄일 수 있어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
입력일 2022-07-09 10:09 수정일 2022-07-09 10:13 발행일 2022-07-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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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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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며 푸르스름한 혈관이 비쳐보이면 하지정맥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0년 국내 하지정맥류 인원이 21만2000명에 달하니 그만큼 인식도 높아졌다. 하지만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오진 또는 과잉진료도 늘어나는 만큼 그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우선 정맥류는 흔한 질병이 아니다. 치질 발생률의 3분의 1에 불과한데 시술은 치질 만큼이나 많이 이뤄지고 있다. 발생 비율의 남녀 성비는 약 1대 3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높다. 다만 최근 남성의 비율이 약간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직접적인 통증을 우발하지 않는다. 하지에서 느껴지는 다리저림, 감각이상, 다리쥐남 현상은 근육통에 속한다. 즉 하지통증과 불편감의 90%가 근육통이고 하지정맥류는 그 나머지의 일부를 차지한다. 근육통만 있다면 초음파 혈류검사 상 정상이다.

하지정맥류를 치료한다고 해서 다리의 쥐남, 부기, 통증이 금세 좋아지지 않는다. 주원인은 근육통이고 이 중 80% 안팎이 좌골신경통이다.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는 ‘잠복성’ 정맥류는 시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검사를 하면서 모니터링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맥류인지 확진하고 싶다면 두세 군데 하지정맥류 병원을 방문해 검사 결과를 비교해보자.

초음파 검사할 때 소리를 들어보면 환자라도 어느 정도 정상과 비정상을 가늠할 수 있는 팁이 있다. 초음파검사 소리가 개짖는 소리처럼 들리면 정상, 늑대울음 소리로 들리면 비정상이다.

개 짓는 소리는 하지정맥의 판막이 0.5초 이내에 닫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대복재정맥의 정상 굵기는 평균 6~10mm, 소복재정맥은 2~4mm가 된다. 반면 늑대울음 소리는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혈액 역류의 소리가 0.5초 이상으로 길게 나는 것이다. 역류가 심할수록 소리가 길고 크게 난다. 정맥이 고혈압으로 확장돼 있어 정상보다 굵은 양상을 띤다.

우리 몸에는 대복재정맥(사타구니에서 발까지 다리 내측으로 연결된 정맥) 2개, 소복재정맥(오금에서 발까지 종아리 뒤에 존재하는 정맥) 2개, 관통정맥(표재정맥과 심부정맥을 연결하는 정맥) 등이 있다.

하지정맥류 복합시술(주 치료는 혈관레이저) 비용은 필자의 경우 2022년 6월 현재 한 줄기당 300만~350만원이 들고 검사비, 약제비 등으로 50만~100만원이 추가된다. 모두 실손보험(실비보험)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적정한지 체크해봐야 한다.

필자의 경험상 한 줄기가 망가진 경우가 대다수이고, 두 줄기가 망가진 경우는 30%, 세줄기 또는 네줄기가 망가진 경우는 5% 정도에 그친다. 두 줄기 이상 망가졌다고 진단받았다면 정확한지 알기 위해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필자는 1995년부터 국내 처음으로 하지정맥류 시술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4만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고 재발률은 0.1% 이하였다.

그런데 요즘 오진이나 과잉진료가 많아 걱정이다. 30년에 가까운 진료경험을 요약하면 울퉁불퉁 라면발 이상 굵기의 혈관이 튀어 나와야 하지정맥류일 가능성이 높다. 겉으로 튀어나온 혈관이 없을 때에는 정맥류치료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하지의 쥐남, 부종, 통증 등은 단순근육통이거나 좌골신경통, 요통에 의한 척추신경의 문제일 경우가 많고 하지정맥류에 의한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하지정맥류는 40~50대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20대 이하에서는 유전성이 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끝으로 새로운 치료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순간접착제를 활용한 시술의 경우 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이물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이물질이 영구히 남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직거부반응이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