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의무운행 기간 ‘최대 5년’…폐차 시엔 사실상 변화 없어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2-06-29 14:34 수정일 2022-06-29 14:35 발행일 2022-06-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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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 공포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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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저공해차 의무운행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화한다. 다만 수출을 하는 용도가 아닌 폐차 시에는 기존과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운행 최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골자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저공해차에는 의무운행 기간이 설정 돼 있다. 현재 의무운행 기간은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이다. 의무운행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토해내야 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저공해차 의무운행 기간을 5년까지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다만 보조금을 받은 저공해차를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보조금 회수 기준을 ‘수출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눴다. 수출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율을 운행 기간을 6~12개월 단위로 나눠 60개월 미만까지 모두 설정했다. 반면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운행 기간 24개월 미만까지만 보조금 회수율이 산정됐으며,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율은 0%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저공해차를 30개월 운행하다가 폐차시 의무운행 기간을 지키지 못했지만, 보조금을 반납하지는 않는 것이다. 환경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공해차가 국내에서 운행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하는 골자의 내용도 포함됐다. 가스열펌프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배출량 허용기준도 새로 만들어졌다. 가스열펌프 새로 만들 때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 30% 미만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교육부와 함께 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1100대에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