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건보료 월 3만6000원 인하…고소득 직장인 45만명은 5만원 추가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2-06-29 12:04 수정일 2022-06-29 15:36 발행일 2022-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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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마련
피부양자 기준 강화 27만명 지역가입자 전환돼 15만원 납부
보건복지부_표지석 - 복사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기준 상향 등에 따라 9월부터 약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3만6000원 내려갈 전망이다.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은 건강보험료가 약 5만원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방향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자동차 등 재산 반영 비중은 줄이고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무임승차는 축소,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 기준은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직장·지역가입자의 상이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하는 자동차보험료가 줄어든다. 현재는 1600㏄ 이상 차량과 1600㏄ 미만이지만 4000만원이 넘는 차량에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9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한다. 이럴 경우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크게 줄어든다.

이어 소득보험료 산정이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한 소득정률제로 바뀐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소득보험료를 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주택·토지 등 재산공제도 늘려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 500만~1350만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에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37.1%가 납부하지 않아도 돼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소득의 30%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50%로 상향한다. 복지부는 지역·직장가입자가 서로 달랐던 최저보험료(현재 지역 1만4650원)를 9월부터 1만9500원으로 일원화한다.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3만6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기면 보험료를 매겼지만 9월부터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한다. 이에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직장인 45만명(직장 가입자 약 2%)의 월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오르게 된다.

피부양자 기준도 강화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 2000만원(기존 3400만원 초과)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럴 경우 기존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가 돼 평균 월 14만9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피부양자 재산 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현 재산과표(5억4000만원)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2조4000억원 줄고 직장가입자는 3000억 늘어 연간 2조100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건보료 수입 감소에도 복지부는 재정 건전성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기일 2차관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예측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며 “정부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앞으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