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스코 성희롱·성폭행 사건…형사입건·과태료 등 ‘엄정 조치’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2-06-27 16:41 수정일 2022-06-27 16:43 발행일 2022-06-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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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직원 대상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수시·특별감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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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는 한 여성 직원은 같은 부서 남성 직원 4명이 자신을 성추행·성희롱·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여성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지난 21일부터 직권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입건(불리한 처우의 경우)과 과태료 부과(사업주 조치의무 위반 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을 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 의무와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노동부는 조사·처벌과 별개로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들어갔다. 조직문화 진단은 익명성 보장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에게 온라인으로 설문 배포해 응답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과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