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고·프리랜서 최대 200만원 지급 신규 6차 지원금 23일부터 접수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2-06-22 12:00 수정일 2022-06-22 12:00 발행일 2022-06-22 99면
인쇄아이콘
작년 10~11월 고용보험 미가입·소득 감소자 대상
2021070901010004384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가 오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6차 지원금은 기존 1~5차에서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여도 지난해 10~11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노동부는 자격과 소득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 후 8월말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자격 요건과 소득 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을 갖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현장 접수 처음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노동부는 부정 수급의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이번 신규 6차 지원금의 자세한 자격·소득 요건, 증빙 서류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나 전담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17일까지 지원 대상자 총 63만명에게 200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