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연금 계산기, 지금 당장 두드리세요"… 빠를수록 든든한 은퇴설계

장민서 기자
입력일 2022-06-23 07:00 수정일 2022-06-23 07:00 발행일 2022-06-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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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워리 비 해피] 은퇴설계, 100세 인생 '슬기로운' 작전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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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은퇴’라고 하면 생업에서 물러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 달리 의학의 발달로 은퇴 후 삶이 은퇴 전 삶보다 더 긴 세월이므로 ‘은퇴 후’야말로 삶의 중심이 되는 시간이다. 100세 시대는 이미 서막이 올랐다. 이제 사람들은 약 20년 성장·교육을 거쳐, 30년 직장·사회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약 50년을 살게 된다. 반세기에 달하는 세월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 지 신한은행 퇴직연금사업부의 도움을 받아 은퇴설계에 대해 정리해봤다.

◇나의 연금을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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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한은행)

은퇴설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자산현황을 냉정하게 진단해봐야 한다. 자산 현황은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나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을 이용하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산 현황을 파악했다면 이를 기초로 자신의 ‘자산현황표’를 작성해보고 자산 중 은퇴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가늠해봐야 한다.

은퇴설계의 가장 기본은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활용한 연금설계다. 연금설계는 일찍 시작할수록 스노우볼 효과로 연금액이 늘어난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비롯해 자신이 가진 모든 연금을 점검해보자. 국민연금은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나 ‘전자민원>개인서비스>조회’ 등을 통해 자신의 보험료 납부내역, (예상)연금액 등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국민연금부터 사적연금까지 내가 가입한 연금 정보를 망라해서 보여준다.

◇퇴직급여,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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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한은행)

국민연금 다음으로 은퇴 후 비빌 언덕이 돼 주는 것이 ‘퇴직급여’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인 경우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어떤 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내가 받는 퇴직급여액에 차이가 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 시 3개월 평균임금X근속연수’의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고 확정기여형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X1/12 이상’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는 ‘30일분 평균임금X(재직일수/365일)’에 해당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다면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자. 올해 4월부터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회사도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면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율 100%’를 적용하지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게 된다. IRP 계좌는 재직 시엔 세액공제를 받는 데 유용하고 연금 수령 시엔 퇴직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 등 혜택이 많은 상품이므로 적극 활용해보자.

◇연금계좌를 주식계좌처럼 운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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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한은행)

든든한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IRP 계좌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확정급여형(DB)과 달리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회사가 매달 넣어주는 적립금을 투자·운용할 수 있다. 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 후에도 연금을 수령하면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IRP계좌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까? IRP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이 있다. 이 중 매칭형 펀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은 변동성이 있더라도 꾸준히 적립한다면 은퇴 후 정기적인 수입을 창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IRP는 ‘연금’을 주된 목적으로 한 계좌이므로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위험성 자산에는 70%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으나 일부 타깃데이트펀드(TDF),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채권형 ETF 등은 경우에 따라 100% 투자가 가능하다.

◇현금자산·보유주택을 연금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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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한은행)
연금 준비가 충분치 않은 은퇴자의 경우 현금자산이 있다면 연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즉시연금(일시납연금)’이다. 즉시연금은 한 번에 목돈을 예치하고 1달 뒤부터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금융상품으로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적합하다. 보통 목돈 예치 후 즉시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연금 수령 이전까지 거치기간을 둘 수도 있다.

연금도 부족하고 목돈도 없다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고려해보자. 처음 가입 시 주택금액에 따라 월 지급금이 결정되는 이후 집값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변동 없이 같은 금액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 그 상승분을 연금 수령액에 반영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중간 해약이 가능하다.

저금리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인컴(Income)’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을 싼값에 샀다가 비싼 값에 파는 매매차익 중심의 투자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자나 배당 등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이다. 상품마다 지급 날짜가 다양하기 때문에 종목을 잘 분산해 포트폴리오를 구성, 매달 일정 금액이 내 계좌에 들어오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특히 국내와 달리 미국에서는 배당이나 분배금을 월별, 분기별 지급하는 상품도 많으므로 월배당 ETF나 고배당주 주식 등 글로벌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자.

출처=신한은행

정리=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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