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9% 오른 1만890원 요구…사용자측 “과도하다”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2-06-21 15:49 수정일 2022-06-21 15:53 발행일 2022-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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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수 진작·불평등 해소”…경영계 “트리플 악재 몰아쳐, 과도하고 터무니없다”
노사 입장 커 올해도 험로 예상…공익위원이 결정할 듯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에 불편한 경영계<YONHAP NO-2500>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1만890원을 제시했다.(연합)

노동계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보다 약 19% 오른 1만890원을 요구했다.

한국·민주노총 등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 월급 환산(209시간) 227만6010원을 제시했다. 이는 현 최저임금(시급) 9160원에 비해서는 18.9% 인상된 수준이다.

근로자위원은 이번 요구안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정 기준과 급격한 물가상승 등 최근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정 기준인 생계비는 기존 비혼단신근로자가 아닌 가구생계비를 기초로 산정한 적정실태생계비(시급 1만3608원)의 80%인 1만890원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율 전망치를 반영한 시급 환산 적정실태생계비로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은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 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결 혹은 최소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경영계는 과도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임위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요구안에 대해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생산·소비·투자가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어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며 “(노동계 요구안은)사용자위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과도하고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달리 사용자 측은 이날 내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들어 동결 혹은 최소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요구안 18.9% 인상과 사용자의 동결 혹은 최소 인상 사이의 간극이 큰 만큼 향후 논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또 내년 최저임금도 공익위원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