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부 첫 부동산 대책… 이제 국회의 몫이다

사설 기자
입력일 2022-06-21 14:07 수정일 2022-06-21 14:08 발행일 2022-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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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분양가 규제 및 양도세·비과세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조만간 대단위 신규 주택공급 계획도 발표하기로 했다. 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큰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다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엿보인다.

정부는 공사비 현실화를 기반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해 주택공급의 저해 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심사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손을 봐 정책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1.5~4.0% 정도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책도 내놓았다. 주택가격이나 연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2024년까지 전세 가격을 5% 이내로 올리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제외해 주고 양도세 비과세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제도 적용 기한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무주택 세입자는 월세 세액공제 규모를 현행 12%에서 최고 15%까지 받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되는데 이를 당장 올해부터 연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들이 빛을 보려면 법 개정이 시급하다.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같은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없지만,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 등은 법 개정 사안이다. 거대야당의 동의가 필수라는 얘기다. 시행령이나 규칙을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어려워진다.

이번 대책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빠진 것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법 개정이 필요한 때문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 안정까지 종합 고려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정책에 ‘자기부정’을 해야 할 민주당이 쉽게 동의할 지 미지수다.

부동산 정책의 최대 목표는 ‘시장 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힘으로, 정치력으로 누르려다 ‘대책이 대책을 낳는’ 큰 실패를 야기했다.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