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사비 현실화를 기반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해 주택공급의 저해 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심사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손을 봐 정책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1.5~4.0% 정도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책도 내놓았다. 주택가격이나 연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2024년까지 전세 가격을 5% 이내로 올리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제외해 주고 양도세 비과세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제도 적용 기한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무주택 세입자는 월세 세액공제 규모를 현행 12%에서 최고 15%까지 받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되는데 이를 당장 올해부터 연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들이 빛을 보려면 법 개정이 시급하다.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같은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없지만,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 등은 법 개정 사안이다. 거대야당의 동의가 필수라는 얘기다. 시행령이나 규칙을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어려워진다.
이번 대책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빠진 것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법 개정이 필요한 때문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 안정까지 종합 고려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정책에 ‘자기부정’을 해야 할 민주당이 쉽게 동의할 지 미지수다.
부동산 정책의 최대 목표는 ‘시장 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힘으로, 정치력으로 누르려다 ‘대책이 대책을 낳는’ 큰 실패를 야기했다.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