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50~99명 사립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

류용환 기자
입력일 2022-06-21 11:21 수정일 2022-06-21 11:21 발행일 2022-06-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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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교육시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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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가 강화되고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 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특수교육법 △교육시설법 등 3개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넓혀졌다.

이에 원아 수 50~99명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어 영양관리, 위생·안전, 식생활 지도 등 급식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게 된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구체화됐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의 유형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대학의 장은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포함하거나 지원인력 배치, 학습보조기기 등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시설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지원 대상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이용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확대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