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IT소프트웨어 기술자·화물차주 등 고용보험 적용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2-06-21 10:22 수정일 2022-06-21 10:32 발행일 2022-06-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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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등록증 없는 어린이집 원장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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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등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어린이집 원장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2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IT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도 내달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5개 직종 종사자는 34만명으로 추산했다.

노동부는 사각지대 종사자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 왔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예술인에 대해 지난해 7월에는 특고 12개 직종, 올해 1월부터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소프트웨어기술자와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유통배송기사는 월보수액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어 골프장 캐디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의 경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해야 했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다.

이에 자영업자이면서도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주로 가정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장려금 제도도 개선해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