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안전보건청(가칭) 설립 등 산재예방 조직체계 일원화해야”

박기태 기자
입력일 2022-06-19 13:40 수정일 2022-06-19 13:43 발행일 2022-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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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사례로 본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 문제점 및 개편방향’
산업안전감독관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산업안전감독관 교육·훈련시스템 비교.(자료=경총)

산업안전보건청(가칭) 설립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조직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재 예방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와 기능이 중복돼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이 낮고, 정부 주도로 정책 대부분이 결정되면서 기업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기업 자율의 책임 관리와 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법령체계를 구축해 사업장의 자주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규격을 활용해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했고, 영국은 사업주 스스로 안전관리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 자율 책임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독일은 산업환경에 맞춰 기업 자율의 산재 예방활동이 정착되도록 법규체계를 개편했고, 일본은 법 위반 적발 시 즉시 처벌보다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업종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법령체계와 지시·명령 위주의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규제수준 대비 산재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만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해서는 사고사망자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어렵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개편하고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세부규정을 하위법령에 마련하는 한편, 예방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주요선진국은 일원화된 산재예방 조직체계를 갖춰 효율적으로 산재 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청(가칭) 설립 등을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정책 수립과 감독 업무를 하고 있으며, 영국은 보건안전청(HSE)이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기능과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산재보험조합이 상호보완적 역할 수행하고,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전략을 수립하고 노동정책심의회와 사업주 단체 등이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보고서는 “주요선진국과 같이 일원화된 산재예방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산재 예방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감독기준 및 감독관 평가체계 마련 △산업안전감독관 채용·양성 △업종 특성 고려한 맞춤식 예방정책 활동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