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노동자 8월까지 2만6천명 입국…올해 총 7만명 이상 들어온다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2-06-14 16:01 수정일 2022-06-14 16:01 발행일 2022-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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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1년으로 연장, 부정기 항공편 증편
농어촌 외국인 숙소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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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자(E-9)를 받은 외국인노동자 2만6000명이 8월까지 입국하는 등 올해 총 7만명 이상의 외국인력이 들어올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외국인노동자(E-9)의 신속 입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노동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5만1366명이 입국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6688명, 지난해 1만501명으로 평상 시 대비 크게 줄었다.

외국인노동자 입국 감소로 겪는 중소기업·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지난 2년 동안 입국하지 못했던 2만6000명의 외국인노동자를 8월까지 입국 시킬 계획이다.

또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8000여명도 올해 안에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규 비자 발급 등을 통해 올해까지 총 7만3000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까지 1만9000명, 6~8월 2만6000명, 9~12월 2만8000명을 각각 들어오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사업주에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늘린다. 네팔 항공편은 이달부터 주 1회에서 2회로, 인도네시아는 지난 7일부터 주 1회 추가했다. 미얀마 항공편은 내달 6일부터 주 1회 추가된다. 내달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협력을 당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등이 문제가 됨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이달 17일까지 진행하는 외국인고용 사업장 감독에 기숙사도 포함해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 따라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올해까지 한시 연장한 바 있다.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 요인을 해소해 외국인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