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조례 운영하는 지자체 단 ‘9%’뿐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2-06-14 15:24 수정일 2022-06-14 15:55 발행일 2022-06-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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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 마련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도 개인정보 보호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으로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전체 지자체(243개)의 9%(2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자체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처리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룬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표준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지자체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지자체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적시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과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담당하는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도록 해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 파일 관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별 관리주체도 그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표준조례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자체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