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건강보험 체납자 잡는다… 서울지역 고소득자 징수 착수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2-06-09 11:00 수정일 2022-06-09 11:13 발행일 2022-06-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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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체납세대에 특별징수 추진
체납자 재산 끝까지 추적…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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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건강·연금보험료 특별징수 유형별 현황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서울지역에서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얌체 체납자’에 특별징수를 착수한 것이다.

서울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건강보험을 체납한 가입자는 총 1만2000세대로 체납금액은 308억원이다.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는 총 4만8000명으로 체납금액은 2224억원에 이른다.

서울강원지역본부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과 금융·임대소득자 등 체납자에 대해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를 보다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빈곤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실시해 수급권 보호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매년 서울지역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납자가 근절되지 않아 특별징수 조치에 들어갔다”며 “체납자의 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