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ILO 총회 참석…“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산재 감축 구체 로드맵 마련”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2-06-07 23:59 수정일 2022-06-07 23:59 발행일 2022-06-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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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노동기본권 포함 “매우 시의적절”
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기본권 포함 논의…포함 시 산안 협약 기본협약으로 격상
발언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YONHAP NO-3059>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연합)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노동기본권에 포함하는 ILO 논의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7일 오후 4시 20분(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ILO 총회에서 이 같이 연설했다고 밝혔다. 110차 ILO 총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제네바 ILO 본부에서 열린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장관은 연설에서 한국의 산업재해 감축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모두가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ILO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제5의 노동기본권으로 포함하는 논의가 이뤄지게 돼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ILO는 이번 총회에서 지난 1998년 채택한 노동기본권 선언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결사의 자유와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에 이어 제5의 노동기본권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ILO는 2019년 6월 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ILO 100주년 선언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양질의 일자리의 기본적 요소로 선언한 바 있다. 선언문과 함께 채택된 결의문에서는 이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노동기본권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이 노동기본권에 포함되면 산업안전분야의 대표적인 협약 가운데 일부가 기본협약으로 격상된다. 산업안전분야 주요 협약은 제155호(산업안전보건 및 근로환경에 대한 협약)와 제161호(산업보건서비스 협약),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추진체제 협약) 등이다. 노동부는 ILO 총회에서는 155호와 187호를 핵심협약으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노동기본권에 포함할지와 핵심협약 선정은 11일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또 “한국은 지난해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에 관한 3개의 기본 협약을 비준했고 이 협약들은 올해 4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는 노사와 긴밀히 소통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노동자 활동 지원 국장 등과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ILO 총회에 참석해 노동계 대표연설을 통해 “협소한 노동자 정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처벌, 공공부문 단체교섭에 대한 정부 개입,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및 쟁의행위 전면 금지 등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 임금체계 강제 도입 등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양질의 노동을 저해하는 방침을 추진하는 것을 폐기할 것과 이번 총회에서 산업안전협약을 작업장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포함시키기 위한 중요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사업장 전면 적용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집회 및 시위를 이유로 구속된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의 조속한 석방도 촉구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