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 MC딩동, 징역 3년 구형…“진심으로 뉘우치며 살 것”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2-06-07 15:28 수정일 2022-06-07 16:04 발행일 2022-06-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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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MC 딩동 (사진=딩동해피컴퍼니)

지난 2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이 징역 3년형을 구형 받았다.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MC딩동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MC딩동 측 변호인은 “(경찰관에게)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를 갖는다. 단속에 멈춰있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로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MC딩동은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MC딩동은 지난 2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MC딩동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후 MC딩동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집 근처라 안일한 생각에 자차로 귀가하던 중, 면허 취소 해당 수치가 나오게 됐다”며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SBS 9기 공채 개그맨 출신 MC딩동은 방송 사전 MC로 활약해 왔으며, 이번 논란으로 KBS2 예능 ‘불후의 명곡’ ‘유희열의 스케치북’ 사전 MC에서 하차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