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품목 확대…화학품·플라스틱 업계 긴장

김태준 기자
입력일 2022-04-03 11:18 수정일 2022-04-03 11:50 발행일 2022-04-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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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품목 확대…화학품·플라스틱 업계 긴장
무역협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과 수정안의 비교 (표제공=국제무역통상연구원)

유럽연합(EU) 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수정안이 초안보다 강화된 내용이 담겨 국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EU 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을 통해 CBAM 수정안이 초안에 비해 국내 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수정안에 추가된 내용은 △CBAM 적용 품목 확대 △CBAM 적용 및 무상배출권 폐지 조기 시행 △탄소 배출범위에 간접배출 포함 등이다.

CBAM 적용 품목은 수정안을 거치면서 9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기존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5개 품목에서 의회 수정을 거치며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4개 품목이 추가됐다.

지난 3년간 CBAM 초안 5개 품목의 대(對)EU 연평균 수출액은 30억 달러 규모로 EU 총수출의 5.4%를 차지했다. 하지만 수정안으로 늘어난 9개 품목의 수출액은 55.1억 달러로 EU 수출의 15.3%를 차지한다. 초안과 비교해 수출 비중이 3배 이상 높아졌다. 그만큼 국내 관련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수정안은 CBAM이 적용되는 탄소 배출의 범위도 ‘상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만 포함하는 것에서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특히 연구원은 국내의 경우 2020년 기준 전력 1kwh(킬로와트시)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472.4g으로 EU(215.7g), 캐나다(123.5g) 등 선진국 대비 2~4배 가량 많아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수정안은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CBAM 도입시기를 2026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앞당겼다. 또한, EU 내 탄소누출 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폐지하는 시기도 2036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역협회 신규섭 연구원은 “EU 의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면서 “최종 법안이 또 수정안을 얼마나 반영할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써는 초안에 비해 업계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계 및 기관의 세밀한 영향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tj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