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5년간 기술 탈취 시도 99건…유출 시 22조원대 피해”

박민규 기자
입력일 2022-04-02 12:08 수정일 2022-04-02 13:01 발행일 2022-04-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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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모습(사진=연합뉴스)

국정원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99건의 산업 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됐으면 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어느 유럽 기업은 2019년∼2020년 국내 배터리 업체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주요 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한 중국 기업은 산학 협력을 하는 국내 대학교에 연구원으로 위장한 산업 스파이를 파견, 공동 연구 명목으로 첨단 기술 자료를 요구했다.

이렇게 유출될 뻔한 기술 99개는 △기계·정보 통신·조선 각 8개 △디스플레이 19개 △반도체 17개 △자동차 9개 △전기 전자 17건 등으로, 모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다.

기술과 인력을 동시에 빼돌리는 수법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동종업계 이직 금지 제도가 있으나, 겉으로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에 채용하는 식으로 제도망을 빠져나간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산업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자 국정원은 지난 1월 ‘산업 기술 안보국’을 신설했다. 경찰청, 국토부, 과기부, 산업부 등과 공조해 자율 주행·지능형 반도체 같은 첨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진단과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근로가 늘면서 해킹 시도도 증가하고 있으며, 기관 및 기업의 원격 접속 서버 정보를 다크웹에 유포하는 등 기밀 절취나 랜섬웨어 공격 우려도 큰 상황이다.

국정원은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최고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기본 양형 범위는 국내 침해가 8개월~2년, 국외 침해 경우 1년∼3년 6개월에 그치는 실정이다. 죄질이 나쁠 때 적용되는 가중 영역도 국내 침해는 1년~5년, 국외 침해는 2년∼6년에 불고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감경 사유가 적용돼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로 끝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기관과 기업이 정부의 보안 권고를 준수하고 해킹 피해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규정하는 관련 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민규 기자 minq@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