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1주택자 재개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3-22 09:41 수정일 2022-03-22 09:44 발행일 2022-03-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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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카카오뱅크 CI
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전 은행권과 협의해 중단했던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건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이었지만, 부부 합산 보유 주택이 1채 이하인 고객도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간은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다.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해 카카오뱅크 고객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 며 “1주택자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