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언론연대, 경남도경찰청에 언론탄압 표적수사 중단 촉구 성명서 전달

강윤상 기자
입력일 2022-03-21 18:45 수정일 2022-05-08 13:19 발행일 2022-03-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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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언론연대, 경남도경찰청에 언론탄압 표적수사 중단 촉구 성명서 전달

서부경남언론연대가 21일 경남도경찰청 현관 앞에서 경남도경찰청의 언론탄압 표적수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경남도경찰청에 전달했다.

황인태 경남미디어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경남도경찰청이 브릿지경제신문 정도정 기자를 비롯한 몇몇 기자들을 공동공갈죄로 수사하고 있다. 서부경남언론연대는 기자들이라고해서 수사에 있어서 특권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당 기자들의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마찬가지로 기자라고해서 특별히 보복 차원의 먼지떨이식 수사를 받거나 별건 수사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되는 경남경찰청의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는 불법적이고 인권탄압적인 요소가 많다는게 언론연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이번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는 박우범 경남도의원의 진정에 의해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박 의원은 언론에 의해 제기되는 자신과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통해 해명하기보다 자신이 경험한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막으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에 대한 비리혐의 진정서가 제출되자 경남경찰청은 기다렸다는듯이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별건에 대한 자료까지 가져가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경남경찰청이 이번 사건에서 수사의 균형을 잡지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사건이 박우범 도의원과 박우식 산청군수 예비후보 일가의 부동산투기 의혹보도로부터 시작된 것인만큼 박우범, 박우식 일가의 부동산투기의혹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공익적 차원에서도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은 언론인들의 공갈혐의보다 더 중대한 범죄라고 황 회장은 지적했다. 황 회장은 아울러 “경찰이 광고주들을 찾아가 ‘협박에 의해 광고했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하는 수사방식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구태라고 꼬집었다.

황 회장은 “경남경찰청이 먼지떨이식 수사를 계속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인권탄압식 수사방식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 제기하겠다”며 “수준이하의 수사능력을 갖고 있는 경찰에 절대로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서부경남언론연대의 주장을 인수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