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셀트리온 그룹 분식회계 불확실성 해소…주가회복 기대”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2-03-14 09:53 수정일 2022-03-14 09:58 발행일 2022-03-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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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는 14일 “셀트리온 그룹의 분식회계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지난 1월 이후 주가 하락분의 되돌림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임시 회의를 열어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회계감리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 과실로 결론나면서 거래 정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의결 내용에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의 개발비 과대계상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사후정산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이 포함됐다.

하나금융투자 박재경 연구원은 “증권선물위원회는 4가지 개선과제에 ‘회계업계에게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 포함했다”며 “이번 의결과 더불어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성”이라고 판단했다.

박 연구원은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의 개발비 과대계상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도 재무제표 정정 진행하며 이미 반영돼 향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적사항 역시 반영 시점에 대한 이슈로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증선위의 조치 내용에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내부통제 개선 권고, 담당임원 해임 권고, 시정 요구 등이 포함돼있다”며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에 대해서는 “과징금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구성돼있고, 외감법상 과징금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보다 클 경우 차액이 부과되는 형태”라며 “외부감사법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법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위반액수의 2~2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은 45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