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운영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이 확대되면서, 일부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