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프 정창욱, 또 음주운전 적발…벌금 1500만원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2-01-05 14:48 수정일 2022-01-05 14:48 발행일 2022-01-05 99면
인쇄아이콘
정창욱
정창욱. 사진=JTBC

스타 셰프 정창욱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5월 9일 새벽 0시 21분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 정창욱은 지난 2009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창욱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7월 27일 확정됐다.

한편 정창욱은 2014년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인기를 모았다. 현재 구독자 10만명을 보유한 요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