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빡머리에 문신"…외모 농담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2-01-04 09:36 수정일 2022-01-04 09:36 발행일 2022-01-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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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진=연합

술자리에서 외모에 대한 농담을 듣고 격분,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새벽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이 “랩을 하시느냐. 빡빡머리에 문신이 있다”는 말을 하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A씨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악의 없이 무심결에 던진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말 몇 마디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