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 '스토킹·살해 계획' 혐의 20대 남성, 구속기소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1-12-31 09:59 수정일 2021-12-31 09:59 발행일 2021-12-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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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사진=연합

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하면서 살해까지 계획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은 살인예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 오산시 소재 전 직장동료 B씨의 원룸 맞은편 호실을 지난달 23일 임차한 뒤 흉기와 대형 캐리어, 에탄올, 테이프 등을 구매하고 ‘에탄올로 질식시키는 방법’ 등을 검색하는 등 B씨 살해계획을 세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달 초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지갑과 현금을 절취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과거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한 B씨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더해 지난 10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살해계획과 관련한 증거를 발견, 29일 살인예비 혐의를 보강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