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내년 가스요금 인상

김아영 기자
입력일 2021-12-27 16:49 수정일 2021-12-27 17:07 발행일 2021-12-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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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정상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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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단가 적용에 따른 월평균 부담액 증감표. (자료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내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가스공사는 내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적용되는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MJ당 2.3원 조정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내년 5~6월에는 MJ당 1.23원, 7~9월은 1.9원, 10월 2.3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소비자 월 평균 부담액이 월 평균 사용량 2000MJ기준 내년 5월 2460원 늘어나며, 7월에는 1340원, 10월에는 800원씩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지난해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내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 측은 “향후에도 가격 왜곡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 방지 및 천연가스 공급 서비스에 소요되는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정산단가뿐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지속 협의하는 등 원료비 연동제 제도 취지에 따라 요금제를 운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