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시생 아들 2000대 때려 사망케 한 60대 어머니 '징역 7년'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1-11-25 08:41 수정일 2021-11-25 08:41 발행일 2021-11-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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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0대 아들을 막대기 등으로 2000대 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공무원 시험 수험생인 아들을 체벌 명목으로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150분간 머리, 상체 등을 2200여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숨진 아들은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A씨에게 빌기만 했다. 그러나 A씨는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들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아들은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아들의 사망 원인은 ‘연피하 조직 쇼크사’로 나타났다. 고인은 평소 별다른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장시간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