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주요 내용

연합뉴스 기자
입력일 2021-11-11 09:42 수정일 2021-11-11 09:42 발행일 2021-11-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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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