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징역 1년6개월 실형 확정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1-09-30 15:58 수정일 2021-09-30 15:59 발행일 2021-09-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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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30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시민모임 최경숙 전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학교 내 성폭력 폭로 이른바 ‘스쿨미투’의 시작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미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용화여고 전 교사 A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제자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소셜미디어에 제기하며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재수사 촉구 민원이 들어오자 검찰은 이듬해 보완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다.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A씨에 대해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보인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A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징계 처분을 받은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