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실형 확정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1-07-29 14:52 수정일 2021-07-29 14:52 발행일 2021-07-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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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연합)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8년 취업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왕기춘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던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왕기춘은 사건 당시 각각 16세, 17세였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왕기춘은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법정으로
2020년 6월 26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 재판부는 “왕기춘은 유명 유도 선수이자 피해자가 진학을 희망하던 대학 출신으로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도 스승으로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던 왕기춘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유도 스타였으나, 이 사건으로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 당했다.

이번 판결로 왕기춘은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