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폐쇄 절차 진행…방역수칙 위반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1-07-28 14:38 수정일 2021-07-28 14:39 발행일 2021-07-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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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방역수칙 현장점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두 번째 일요일인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와 성북구청,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 대면 예배 방역수칙 현장점검 채증을 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렸다.

28일 송은철 서울시 방역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49조3항에 따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외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4곳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구가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성북구와 서울시는 지난 25일 종교시설 합동점검을 벌여 사랑제일교회에서 150~200명 규모로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18일에도 교인 150명 이상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진행해 성북구로부터 과태료 150만 원과 10일간의 운영 중단(7월 22~31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