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함바왕' 유상봉, 15일 만에 검거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1-07-27 13:40 수정일 2021-07-27 13:46 발행일 2021-07-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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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왕 유상봉
‘함바왕’ 유상봉. 사진=연합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망간 유상봉(74)씨가 15일 만에 검찰에 검거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거했다.

공사장 간이식당(함바) 운영권을 따내는 브로커로 ‘함바왕’이라고도 불린 유씨는 지난 총선 당시 불법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인천지법에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4월 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 조건은 반드시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법정 출석 외 외출은 불가했다.

보석 도중인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유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그는 2014년 3월 A씨에게 “내게 투자하면 울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8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유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했다. 지난 12일 그는 결국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자취를 감췄다. 이에 인천지법은 그 다음날 보석을 취소했고, 검찰은 검거팀을 만들어 유씨를 추척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