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회칼로 위협한 일식요리사, 벌금 800만원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1-07-01 15:56 수정일 2021-07-01 15:56 발행일 2021-07-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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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사진=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회칼로 위협한 한 일식요리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5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B군(19)에게 “찔러줄게”라며 회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에게 승용차 전조등을 끄라고 말했으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후 그는 인근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회칼을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