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상의회장단 간담회…최태원 “납세분쟁 제로화, 기업현장 맞는 세정 협업 필요”

한장희 기자
입력일 2021-06-10 15:37 수정일 2021-06-10 15:53 발행일 2021-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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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지난해 수준으로 기업 세무조사 줄일 것”
'함께 입장'
김대지 국세청장(왼쪽)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장과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김대지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세정당국과 기업 간의 납세분쟁을 없애기 위해 세정 협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청장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써준 점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면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해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 청장을 비롯한 세무당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상의회장단과 국세청장 간담회는 매년 개최돼 왔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2년 만에 열린 이날 간담회는 상견례 성격도 띠었다. 지난 3월 상의 회장단이 새롭게 선출됐고 지난해 임명된 김 청장도 상의 회장단과 첫 간담회였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납세분야는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일 못지않게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경제계는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과 납세자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분쟁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개정 필요사안도 함께 논의하는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현장과 맞지 않으면 당초 취지 달성이 어렵다”며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조세부과 사례를 발굴해 개선책을 찾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을 잘 아는 국세청과 경제계가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발언하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상의 회장단은 △조세법령의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크게 세 분야에 대해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조세법령의 모호성과 분쟁소지를 개선하고,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애로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코로나 피해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과제도 담겼다.

김 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의 회장단으로 최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