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회연대기금법안 도입시 기업 기금 출연 강제화…사실상 준조세”

한장희 기자
입력일 2021-06-10 13:18 수정일 2021-06-10 15:45 발행일 2021-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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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회연대기금법안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기금 출연이 사실상 강제화 돼, 기업의 이윤동기를 약화시켜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사회연대기금법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사회연대기금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적 상황이 종식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한다는 뜻으로, 상설기구가 돼 각 기업의 이익을 평가하고 그 이익을 탈취하는 영속적인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재단법인 설립은 국가재정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사회연대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강제적인 모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2015년 말 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기업과 공공부문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경우에도 당초 목표액과는 달리 극히 일부만 모금됐고 그마저도 공기업이 대부분 출연해 실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해외 연대 기금 사례로 언급되는 ‘프랑스 보험회사 연대기금’의 경우, 정부의 출연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가 출연하는 성격이며 어떤 법률에 근거한 모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사회연대기금이 이윤동기를 약화시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반강제적인 기금 조성으로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될 것이며, 사실상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는 기업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법률이 제정될 경우 국가의 행위로 손해를 본 외국인 투자자가 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해결절차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를 제기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팬데믹 상황은 국가가 통제해야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기업에게 반강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최근 재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붐을 타고 “ESG 및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업의 기금 출연을 필수적이라고 압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은 ESG 등을 평가해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개선대책 수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ESG 중 하나인 사회공헌에 관심을 둬야 하며 그 차원에서 사회연대기금에 기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하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침체기에 빠진 구간에 브릿지를 건설하여 침체기를 건너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재난으로 인한 지원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한시법이어야 하고,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도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재단설립과 항구적인 기금 조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최 교수는 “ESG 경영을 위해 사회적 책임에 집착하다가 최악의 실적을 얻은 프랑스 최대 식품기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ESG가 기업의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