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 급증…조폭 때문 왜?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21-06-08 13:29 수정일 2021-06-08 13:33 발행일 2021-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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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주의보
“보험금으로 도박빚 갚게 한 조폭”
보험 돈(CG)
(연합)

백내장 수술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폭증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가능성 분석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공문을 보험사들에 보냈다.

2016∼2020년 5년 동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늘어난 데 비해 수술 보험금이 지나치게 증가했다고 봤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지난해 7792억원으로 2016년(1717억원)보다 354% 늘었다. 백내장 수술 건수가 2015년 49만2000건에서 2019년 69만건으로 40% 늘어난 데 비하면 보험금이 증가폭이 크다.

금감원은 일부 안과가 비급여 항목인 검사비, 다초점 렌즈 비용 등을 높여 수술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분석했다. 백내장 수술 평균 비용은 2016년 128만원에서 2020년 228만원으로 78% 증가했다.

환자가 실손보험 말고 수술 특약으로 본인 부담 치료비를 넘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구조도 보험금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다.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혐의를 잡아 금감원에 보고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혐의 보고는 69건으로 2018년(39건)보다 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혐의 금액은 26억원에서 205억원으로 688% 폭증했다.

기업형 브로커와 조직폭력배가 연루되기도 했다. 법인 형태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광고 마케팅 계약을 맺은 후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설계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을 쓴다. 통원 검사했는데도 보험급 지급 한도가 높은 입원 검사로 조작하거나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비를 높여 수술비를 과다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조직폭력배가 도박장에서 빚 진 사람을 상대로 보험 설계사와 연계해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게 한 후 보험금으로 도박 빚을 탕감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분석 자료를 통해 “브로커를 이용해 수수료를 지급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도 “백내장 수술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전문의 진단 영역이라 보험사기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데 힘쓰는 한편, 보험사에 계약을 심사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5년 동안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은 44만6000명 가운데 보험사기 전력자는 전체의 3.8%인 1만7625명이다. 이들이 타간 보험금은 총 412억원이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