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한테 시달리면…“전화 1332 신고”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21-05-30 14:28 수정일 2021-05-30 15:39 발행일 2021-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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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내놓은 폐업 주점에 놓인 대출 홍보물
서울 중구 폐업 주점에 대출 홍보물이 놓여있다. (연합)

# 김모씨는 ‘대출 카페’ 광고를 보고 이자율 24%에 100만원 빌리기로 했다. 실제로는 97만원 받고 일주일 뒤에 140만원 갚거나 연장 수수료 40만원을 내야 했다. 이자율이 2311%에 달하는 조건이다. 일주일 후 김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출업자는 자녀와 회사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로 지난해 접수한 신고·상담 건수가 12만8538건이라고 30일 밝혔다. 2019년보다 1만2916건(11.2%) 늘었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의 피해 발생·우려로 신고·상담한 사례가 6만208건으로 1년 전보다 58.8%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중 불법사금융·유사수신 134건을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 시도가 늘었다”며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예방적 신고·상담도 많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등의 피해 발생·우려 사안을 전화번호 ‘1332’로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또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현재 연 24%이지만, 7월 7일부터는 연 20%로 내린다.

급전을 빌리더라도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 모집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나 대출 모집인 포털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