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강서 '치맥' 못하나…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검토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1-05-12 13:54 수정일 2021-05-12 13:55 발행일 2021-05-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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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오오 한강으로 몰려든 인파<YONHAP NO-3889>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일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

서울시가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강증진과와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는 조만간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반포 한강 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 손정민씨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야외 음주에 관대한 측면이 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면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는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제17조)하고 있지만 음주 자체를 금지하진 않고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이 밝혀지자 일각에서는 “CCTV를 추가해야지 뭔 금주구역?”, “한강에서 치맥하는게 내 삶의 낙인데”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한편 다른 한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술에 관대한건 맞지”, “가족들 이용하는 공원이니까 금주하면 더 좋을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강 금주구역 지정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 “각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