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패권경쟁에 韓정부도 세액공제 카드 꺼내…업계 기대수준엔 못미쳐

한장희 기자
입력일 2021-05-09 15:42 수정일 2021-05-10 23:25 발행일 2021-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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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은 지난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세제혜택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촉발된 미국 등 주요 열강들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한 지원책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도 지원책을 꺼내든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국가핵심기술(가칭) 트랙을 신설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현행 제도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 사업에만 세제혜택을 강화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에 정부는 포괄적인 국가 핵심 산업·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마련해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하는 셈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또는 사업시설 투자비용에 일정 비율(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 등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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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일반 R&D 투자라면 대기업 기준 공제율이 2%에 그치지만,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투자 비용의 최대 30%(추가 공제율 10% 포함), 중소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에는 추가로 신성장 원천기술보다도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상위 트랙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 경우 R&D 투자 기준으로 대기업은 투자비의 30%, 중소기업은 40%를 넘는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도 이번 제도 신설을 통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세액공제율인 50%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다.

이번 세제혜택 지원은 지난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 BIC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읽힌다.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액공제 트랙 신설은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관련 내용은 7월 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미리 공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최근 미국은 반도체 제조설비 관련 투자 비용의 4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고, 유럽은 500억유로 투자 계획을, 중국은 법인세 면제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