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공탁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주식 4202만149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도 이 부회장이 같은 이유로 주식 3267만4500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SDS 주식 711만주(9.20%)도 공탁됐다.
다른 상속인들도 주요 계열사 지분을 법원에 맡겼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412만주(0.40%)를 공탁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SDS 3.9%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물산 2.73%와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유족은 또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았다. 홍 여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조원을 대출받았다.
이부진 사장도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00억원을, 이서현 이사장은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3400억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이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으로도 471억원을 대출받았다.
삼성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족들은 전체 세금을 지난달 말부터 6회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