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신한은행장 경징계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21-04-23 10:27 수정일 2021-04-23 10:37 발행일 2021-04-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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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주의적 경고’로 1단계↓…조용병도 ‘주의’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신한지주 ‘기관주의’
금감원 제재심의위 출석하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2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떨어졌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자정이 넘을 때까지 제재심을 열고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5단계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보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평가된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의 경징계가 결정됐다. 제재심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로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제재 내용은 이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