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고소득·전문직 체납 세대 중 6만여 세대 특별징수 추진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1-04-22 11:09 수정일 2021-04-22 11:14 발행일 2021-04-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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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능력 있는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자에 체납처분 등 강화
체납 건강·연금보험료 특별징수 유형별 현황-1
체납 건강·연금보험료 특별징수 유형별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건강 1만5000세대(348억원), 연금 5만1000명(2231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금융·임대소득자등 체납자에 대해 ‘재산을 추적·압류’하는 등 강제징수를 보다 더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올해 2월부터 체납자의 금융기관을 파악해 체납처분을 전면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단에서는 보험금 채권,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강제징수(압류·추심)를 실시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빈곤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 등을 실시해 수급권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