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수수료 없는’ IRP 출시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21-04-18 17:49 수정일 2021-04-18 17:49 발행일 2021-04-18 99면
인쇄아이콘
삼성증권_다이렉트IRP

삼성증권은 18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출시했다.

금융회사들이 IRP계좌에 연간 0.1∼0.5% 수준으로 부과하는 운용 및 자산 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만 55세 퇴직자가 퇴직금 3억원을 입금한 후 2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내면서 연금으로 수령시 1000만원 안팎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삼성증권은 설명했다.

IRP는 은퇴 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퇴직연금으로, 연간 700만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15.4%)를 면제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된다. 퇴직금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도 감면받는다.

해외 투자 열기에 힘입어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자산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거래해 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증권사들의 IRP 잔고는 7조5000억원으로 1년새 50% 증가했다.

이기태 삼성증권 연금본부장은 “비교적 큰돈인 퇴직금을 ETF에 담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수수료가 면제되는 다이렉트 IRP로 증권사 IRP 계좌의 매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다이렉트 IRP를 가입할 수 있다. 삼성증권이 국세청 등과 소득·재직 서류를 자동으로 확인하므로 투자자는 소득 증빙 서류를 따로 낼 필요 없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