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농지 투기 대출, 빨리 회수하라”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21-04-01 15:46 수정일 2021-04-01 15:46 발행일 2021-04-02 8면
인쇄아이콘
“부동산 투기 막으려면 은행 창구도 노력해야”
간담회서 발언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면 대출이 건실하도록 은행 창구가 자정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면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농지 처분 의무가 주어지는 투기 관련자 대출을 빠르게 회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 의심 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협조도 구했다. 그는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며 “당장 부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를 잘 보호한다면 최고경영자(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금소법이 시행된 첫날 은행 창구 직원들이 부담을 안고 현장에서 혼란스러웠던 점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민금융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은행권의 서민금융 재원 출연과 저신용층 대상 대출(햇살론 뱅크) 제도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가 오늘부터 재연장된다”며 “창구에서 차주(돈 빌리는 사람)를 상담하고 그를 지원할지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제 기준에서도 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신용을 평가할 때 회복 가능성 같은 정성적 항목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며 “당국은 이런 금융회사의 자체 판단을 존중할 예정”이라고 나섰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