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가장 강력한 부동산대책 ‘금소법’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21-03-30 16:37 수정일 2021-05-13 16:12 발행일 2021-03-31 1면
인쇄아이콘
자금·부동산시장에까지 나비효과
“대출 한도 줄고 금리 오르면 주택 수요 꺾여”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대책 필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1억원 눈앞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뜻밖에 나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다.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이 법이 막으면 부동산 수요가 꺾여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5개나 쏟아내면서도 잡지 못했던 집값이 비로소 주춤할지 관심이 모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상품에 가입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규정한다.

금융사들이 잘못을 피하려고 몸 사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금소법에 맞게 전산 체계를 손보는 과정에서 일부 대출 상품 판매가 중단됐다. 약정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손님에게 꼭 줘야 하는데,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의 경우 아직 문서 발송 기능을 못 갖췄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이 ‘KB 리브 간편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도 인터넷에서 ‘신한 마이카 대출’, ‘소호(SOHO) CSS사이버론(개인사업자 인터넷 기업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서류 접수 등을 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아무리 원해도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만큼 돈을 빌려갈 수도 없다. 일반적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으면 분에 넘칠 만큼 돈을 빌렸다고 평가한다.

오늘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 특별대출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금융사가 대출 한도 줄이고 금리 올리는 결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금소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자만 갚도록 하거나 이자율을 높이는 형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과다 대출을 약탈적 대출로 정의할 경우 상당수가 금융사에서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며 “기존 대출 대부분이 사실상 약탈적 대출이란 얘기”라고 꼬집었다.

대출이 안 되면 수요가 줄어든다. 대출 없이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손 대기 어려울 만큼 집값이 뛰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원을 눈앞에 뒀다. 경기도에서는 1년도 안 돼 1억원 넘게 오르며 5억원을 돌파했다. ‘소 뒷걸음 치다 쥐 잡는’ 격으로 금소법이 집값을 떨어뜨릴지라도 실수요자에게는 ‘사다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