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LG-SK 배터리 특허 침해 예비결정 2주 연기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21-03-19 09:13 수정일 2021-05-31 15:34 발행일 2021-03-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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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분쟁, LG 손 들어준 미ITC<YONHAP NO-2997>
서울 LG와 SK 본사 건물 모습. (연합뉴스)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을 당초 19일(미국 현지시간)에서 2주 연기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예비결정이 2주간 연기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도 8월 2일로 2주 순연됐다.

ITC는 예비결정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양사의 영업 비밀 침해 사건을 포함한 ITC 결정들도 코로나19 등으로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이에 맞대응해 SK이노베이션이 같은 해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 침해 조사를 ITC에 요청한 것이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